선거법 Q&A (4)

2020.02.12 17:56:27

<선거법 Q&A>

Q. 고등학생 유권자가 학교 정문에서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홍보 피켓을 들고 있어도 되나요?

A.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 사진 등이 들어간 피켓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특정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그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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