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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02 14:18:41
  • 최종수정2020.04.02 14:18:41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방법 제외)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워에게 전송하거나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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