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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06 17:34:43
  • 최종수정2020.02.06 17:34:43
Q. 18세 학생이 반 친구를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A.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2020. 4. 2. ~ 4. 14.) 중에 단순히 학생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A.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속해서 학교 내 2이상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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