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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4천16곳에 첩부

선거벽보 훼손 시 법에 따라 처벌

  • 웹출고시간2020.04.02 18:27:45
  • 최종수정2020.04.02 18:27:45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일까지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 4천16곳에 붙인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가운데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총선취재팀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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