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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총선후보 선거비용, 4년전보다 ↓

갑구 1억6천200만원, 을구 1억5천900만원

  • 웹출고시간2020.03.24 10:20:43
  • 최종수정2020.03.24 13:48:26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4·15 총선(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시내 2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2016년 4·13 총선에 나왔던 후보들보다 돈을 덜 쓰게 됐다.

공직선거법이 개정으로 세종시 선거구가 1개에서 2개로 나눠지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최근 다시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상한액은 '갑'선거구(남쪽)가 1억6천200만 원,'을'선거구(북쪽)는 1억5천900만 원이다. 2016년 당시 제한액은 1억7천700만 원이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종전 선거 때보다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비용도 더 적게 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와 읍면동 수를 바탕으로, 지난 4년간의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 비용(신고액) 전액, 10%이상~15% 미만을 득표하면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한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세종시 선거구에 출마한 5명 가운데 무소속 이해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자와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는 각각 43.7%·36.0%를 얻어 100% 보전 대상이 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는 10.6%를 득표, 50% 보전 대상이었다. 특히 문 후보는 득표율 0.6%(627표)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6천75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당 구성모 후보(신고액 6천77만 원)와 민중연합 여미전 후보(신고액 2천160만 원)는 득표율이 각각 8.3%와 1.4%에 그치는 바람에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했다.

총선취재팀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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