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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Q.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Q.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가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거구민인 친족의 결혼식에 주례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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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