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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어디서 하나요?

A.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3월 25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3월 25일 이후 전입신고 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 10일~1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3월 29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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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