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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9, 총선 후보자 공천 기준 윤곽

민주당 '실거주용 1주택 보유' 추가
오제세·이후삼 의원 서약서 제출 대상
한국당 '입시·채용·병역·국적' 무조건 배제
여야 막말 등 일부 기준 모호…불복 후유증 예상

  • 웹출고시간2020.01.06 20:49:18
  • 최종수정2020.01.06 20:49:1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4·15 총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은 한층 엄격해진 공천 기준을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물갈이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볼멘소리도 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질 경우 전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각 당의 입장은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 각골지통(刻骨之痛)할 수밖에 없다.

공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충북을 지역구로 둔 출마 예상자들의 고민도 커질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입시 비리, 혐오 발언(막말)에 이어 '실거주용 1주택 보유'를 공천 기준에 추가했다.

'실거주용 1주택 보유'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는 실거주하는 1주택 외에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당에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돼 징계를 받게 된다.

충북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서는 오제세(청주 서원)·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해당된다.

국회·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보면 오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연립주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오피스텔과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아파트, 청원구 우암동 및 오창읍 단독주택 등 총 5채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연립주택은 투기지역, 분당구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된다.

이 의원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아파트,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다세대주택, 제천시 하소동 아파트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용인 아파트, 성남 다세대 주택은 부인 명의였지만 각각 조정대상지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다.

자유한국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공천 불이익은 없지만 현역의원 50% 이상 물갈이를 예고한 상태다.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에 해당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조건 공천을 배제하고 막말같은 차별적 언행과 혐오감 유발,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조세범 처벌법 위반(탈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 등도 공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성범죄는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까지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당 현역 의원 가운데 해당 기준에 속하는 인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새롭게 추가한 일부 기준은 후보자에 따라 공정성 등에 대한 잡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입시·채용비리의 경우 사실관계나 혐의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막말이나 혐오 유발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자가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지도부는 총선을 100일 앞둔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신뢰받는 공천과 경선을 다짐하며 내부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시스템 공천으로 좋은 후보들이 안정적으로 경선에 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경선과 본선도 안정적으로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사태로 기소당한 의원들을 "필사적으로 저항한 용감한 의인"이라고 표현하며 "부당한 공천 불이익 절대 없을 것", "혹시라도 이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피력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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