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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이중투표 시도 혐의 선거인 A씨 고발

사전투표 기간 이중투표 시도 혐의…13일 검찰 고발

  • 웹출고시간2020.04.13 17:31:07
  • 최종수정2020.04.13 17:31:07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간 동안 이중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음에도 다음날인 11일 오전 11시 30분께 같은 사전투표소를 재방문해 이중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48조(사위투표죄) 1항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15일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투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취재팀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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