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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수민 의원 총선 행보 차질

법원, 옛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셀프 제명' 취소

  • 웹출고시간2020.03.17 10:08:30
  • 최종수정2020.03.17 10:08:30

지난 3일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김수민(왼쪽) 의원.

ⓒ 김수민 의원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 4·15 총선 청주 청원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던 김수민(33·비례) 의원의 행보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민생당이 옛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셀프 제명'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한 채 탈당했던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한 제명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생당은 당헌상 의원직 제명 절차가 당 차원의 징계 및 의원총회에서의 제명 의결로 진행되는 것을 근거로, 바른미래당 당시 의총만으로 이들 비례 8명을 출당시킨 것이 당헌당규 및 정당법 위반이라며 지난 4일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이 민생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계 정당과 합당을 추진할 당시 의원총회 의결로 제명함으로써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탈당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들이 의원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셀프 제명'을 하면서 제명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것이 돼 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이 바뀌거나, 이중당적을 갖고 있을 경우 후보등록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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