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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12 16:01:20
  • 최종수정2020.03.12 16:01:2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정우택(사진) 청주 흥덕구 예비후보는 12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소음방지매트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사전 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에게 해당하는 문제이다. 매년 약 2만 건의 분쟁·갈등이 발생하고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 갈등이 심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정 후보는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는 사적공간의 영역으로만 인정해 국가 및 지자체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며 "앞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공적개념으로 접근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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