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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무소속 벨트' 형성 주목

여야 공천 후유증 4명 탈당·무소속 출마 예고
동남4군 제외 충북 7개 선거구 다자구도
시흥을 공천 무효 법원行 …전국 영향권

  • 웹출고시간2020.03.09 21:13:25
  • 최종수정2020.03.09 21:13:25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4년 전 총선에서 보여준 '여당 분열'이 올해 총선에서 재현된다.

중앙당의 공천 배제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은 9일 기준 4명, 충북 8개 선거구 중 절반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 △임해종 증평·진천·음성지역위원장(증평·진천·음성) △맹정섭 전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충주)이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양희 전 흥덕당협위원장(청주 흥덕)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된다.

지난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가 잇따랐다.

한대수 전 청주시장은 청주 서원 경선에서 패한 뒤 탈당한 후 친반통일당에 입당해 청주 상당 선거구 후보로 출마했다.

김준환 변호사와 권태호 변호사는 각각 청주 흥덕, 청주 청원 경선에서 배제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여당 분열이 올해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간 것이다.

올해 무소속 출마가 예고된 이들은 현직 의원을 포함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들이어서 판세를 흔드는 영향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공천 후유증은 전국적으로도 상당하다.

청주 출신으로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은 공천 파장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초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조 의원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 김봉호 변호사가 참여하는 경선을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하루 만에 공관위의 결정을 뒤집고 조정식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시장과 일부 권리당원들은 '특별당규에 명시된 현역의원 전원 경선' 원칙에 위배된다며 9일 오전 남부지방법원에 '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의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지난해 7월 공표됐다. 당헌 2장 6조(권리와 의무)에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한다' 명시돼 있다. 당대표는 당헌 4장 29조에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돼 있다.

시흥을 공천에 대한 '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충북 등 공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모 예비후보는 "당원들 다수가 정하는 '상향식 공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천과정에서 제기된 잘잘못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며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물갈이는 특정인만을 위한 특혜성 물갈이"라고 말했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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