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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18 15:19:49
  • 최종수정2020.02.18 15:19:49
<선거법 Q&A>

Q. 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A. 학교 운동장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서 당선·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거나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생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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