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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된 인구 절벽... 선거구 획정 진통

국내 인구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격차도 심화
비인구적 요인 고려한 지역대표성 확보 필요

  • 웹출고시간2020.03.04 21:01:05
  • 최종수정2020.03.04 21:01:05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인구수만으로는 지역대표성을 반영할 수 없을 뿐아니라 앞으로 농촌 등 일부 지역의 인구 과소화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만든 획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2호의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획정위는 지난해 1월 31일 기준으로 인구 하한 13만7천68명, 인구 하한 27만3천124명의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했다. 전체 253석을 기준으로 세종, 화성, 춘천, 순천은 분구됐다.

반면 서울 노원 등 4곳은 통합됐고 강원과 전남은 기존의 선거구를 조정 및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각 1개씩 축소됐다.

충북은 지난 20대 총선과 같이 8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지만, 4년 뒤 22대 총선에서는 8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충북은 청주와 남부3군에 대한 의석 축소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돼 있지만 지역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해 인구와 행정구역이 획정에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기계적으로 획정할 경우 앞으로 농산어촌 지역은 1명의 의원이 생활문화권이 다른 여러 행정구역을 지역구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인구는 5천184만4천627명으로 지난해 11월 5천186만1천427명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1월과 비교하면 서울, 경기, 세종 3곳만 인구가 늘었고 충북을 비롯한 14곳은 인구가 줄었다.

충북은 지난해 12월 말 160만7명에서 1월 159만9천391명, 2월 159만8천599명으로 감소했다. 시군별로는 청주(225명)와 진천(76명)을 제외한 9개 시·군 인구가 전달보다 모두 감소했다.

수도권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지난해 12월 말 1천737명, 1월 3만2천482명, 2월 6만9천961명으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획정위의 상설화 및 위원의 다양화, 회의록 공개 등의 의견도 제시된 적이 있으나 비인구요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존재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선거구 획정이 더뎌진 점도 이러한 비인구적 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획정위의 구성과 운영에 당파성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통합, 자연환경 등 비인구적요인을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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