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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D-90, 16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금지

총선 출마 입후보제한자, 이날까지 사직해야

  • 웹출고시간2020.01.15 17:38:55
  • 최종수정2020.01.15 17:38:55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 <관련기사 6면>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총선 출마를 위해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후보자 명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등이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입후보제한직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6일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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