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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본격 시작

지자체장 17일부터 직 그만 둬야...공무원 등은 2020년 1월16일까지
경찰, 수사전담반 설치...불법행위 첩보 수집 돌입

  • 웹출고시간2019.12.16 21:56:06
  • 최종수정2019.12.16 21:56:06
[충북일보 최대만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정보와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후보자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천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충북경찰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불법행위도 대응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선거자금 원천도 단속 대상이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외벽 간판·현수막 포함),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 명함·홍보물·어깨띠 및 표지물·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 최대만·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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