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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수민, 금배지 떼고 선거 뛴다

법원 판결로 의원직 유지한 '셀프 제명' 무효

  • 웹출고시간2020.03.17 15:48:21
  • 최종수정2020.03.17 15:48:21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미래통합당 김수민(33·비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채 4·15 총선을 치르게 됐다.

김 의원은 민생당(전 바른미래당)에서 제명된 후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미래통합당에 입당했지만, 법원은 민생당이 낸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중 당적을 갖게 됐다.

공직선거법 49조에서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15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26~27인 만큼 김 의원이 민생당에 탈당계를 내면 선거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후 4일 청주 청원 선거구에 단수 공천됐다.

법원의 판결로 민생당 복귀가 결정된 김 의원은 향후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상실한 채 총선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생당은 바른미래당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는데 윤리위원회 징계와 의원총회 제명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정한 당헌·당규를 어겼다고 보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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