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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총선에서 '전국 최대 격전장' 될 듯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17일 기준 경쟁률 9.0대 1
전과는 정의당 이혁재 씨가 4건 최다,5명은 없어
선거구 2개 분리 가능성 높으나 최종 무산될 수도

  • 웹출고시간2019.12.18 18:08:52
  • 최종수정2019.12.19 04:10:56

(왼쪽부터) 강준현, 배선호, 이강진, 이영선, 이종승, 조관식, 정원회, 이혁재, 박상래 예비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내년 4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세종시는 전국 최대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출마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예비후보 등록 이틀 째인 18일 현재 경쟁률이 전국 최고인 9대 1을 보이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종 예비후보 9명 중 5명은 전과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120일 전인 17일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이날 하루에만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모두 473명이 등록, 평균 경쟁률이 1.9대 1에 달했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오후 4시 현재 10명이 추가로 등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단일 선거구인 세종시에서는 첫 날에만 무려 9명이 등록을 마쳤다.

18일 오후 4시까지는 추가 등록자는 없었다. 소속 정당 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과 무소속이 1명 씩이었다.

송아영(여) 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이 등록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아직 여성 등록자는 없다.

세종시 등록자의 나이는 40대·50대·60대가 3명씩 고른 분포를 보였다. 직업은 정당인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기업대표·변호사·연구원장·무직이 1명씩이었다.

최종 정규학력은 △석사 5명 △박사 3명 △학사 1명이었다.

전과 기록은 5명은 없었으나 1건이 2명, 2건과 4건이 1명씩이었다.

민주당 소속 5명 가운데 강준현(55) 예비후보는 충남대 건축공학 석사 출신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대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전과는 1건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99년 5월 28일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배선호(41) 후보는 충남대 경영학과 석사 출신이다. 현재 라인월드 대표를 맡고 있으며,전과는 없다.

이강진(58) 후보는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이해찬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2004~2006년)과 세종시 정무부시장(2018.7~2019.10)을 지냈다.

전과는 1건(집시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형·1983년 12월 16일)이다.

이영선(48) 후보는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변호사로, 전과는 없다.

이종승(54) 후보는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 학위를 땄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냈고, 전과는 없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현황

*단위: 명

◇세종 선거구 분구(分區) 무산될 수도

후보가 난립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직 예비후보가 조관식(63) 씨 뿐이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거쳐 국민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조 씨는 현재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과는 없다.

한양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바른미래당 정원희(64) 후보는 청주대 조교수를 지냈다.

전과가 2건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2001년 12월 7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형을 2004년 9월 9일 선고받았다.

인하대 교육학과 석사 과정을 마친 정의당 이혁재(47) 씨는 세종시 예비후보 가운데 전과가 가장 많은 4건이다.

집시법 위반 죄로 징역 1년 6개월(1997년 2월 4일),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2003년 2월 10일) 형 등을 선고받았다.

유일한 무소속인 박상래(61) 예비후보는 충북대 화학과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고교 교사를 지낸 불교 지도자로,현재 법륜종 중앙종회의원이기도 하다.

한편 현재 인구가 34만여명인 세종시는 내년 총선에서는 선거구가 2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분구(分區)가 무산될 수도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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