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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선관위 학교선거교육 돌입

도내 84개 고교 만 18세 학생유권자 대상
20일 청주 일신여고 첫 스타트

  • 웹출고시간2020.02.20 11:40:44
  • 최종수정2020.02.20 11:40:44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충북교육청과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모든 고등학교 만 18세 학생유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을 보유하게 된 만18세 학생 유권자들을 위해 20일 청주 일신여고를 시작으로 3월까지 도내 고교 84곳에서 선거법 안내와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북선관위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고3학생을 대상으로 선거권의 의의와 투표 절차, 정당·후보자 공약 살펴보기,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20일 오후 선관위의 선거법 전문 강사는 일신여고 강당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투표 참여도 독려했다.

교육 자료에 따르면 18세 학생은 선거기간 동안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당·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예비)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해서도 안 된다.

교육에 참석한 한 학생은 "기성세대들이 '교실의 정치판', '아바타 식 투표'를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른들처럼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입시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 하겠다"며 "오늘 후보자 공약과 정책 자료를 비교하는 방법을 안내받아 유용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계기교육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참정권 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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