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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26 17:34:12
  • 최종수정2020.03.26 17:34:12
Q.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3월 27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Q.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A.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Q.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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