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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심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혐의 정당 관계자 고발

총선 공천 관련 여론조사서 거짓 응답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 웹출고시간2020.02.25 17:09:54
  • 최종수정2020.02.25 17:10:56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충북여심위)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혐의로 정당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7천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57조의2 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충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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