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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24 15:54:00
  • 최종수정2020.03.24 15:54:00
Q.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A.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거소투표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4(화)부터 3월 28일(토)까지 5일 동안입니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Q.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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