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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예비후보 "지방대육성법 개정 재추진 할 것"

거점 국립대 육성사업 지원금 확대·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등 공약

  • 웹출고시간2020.03.16 16:35:04
  • 최종수정2020.03.16 16:35:04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사진) 청주 흥덕구 예비후보는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대학 및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거점 국립대 육성사업 지원금 확대(100억→500억 원)와 국립대 반값등록금(평균 419만→210만 원)을 실현해 수도권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방통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해 교육을 통한 계층사다리 복원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교육격차 해소 공약과 현재 진행 중인 총선 정책공약 공모 '도종환 사용법 시즌2'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주시민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총선취재팀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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