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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인재 1호 최혜영 교수 부정 수급 논란

"남편과 혼인신고 했어도 급여액 동일…규정 몰랐다"

  • 웹출고시간2020.02.26 10:57:55
  • 최종수정2020.02.26 10:57:55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 최혜영 강동대 교수 겸 장애인식개선센터 이사장 부부가 기초생활비 및 최중증 독거 지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입인재2호였던 원종건씨가 미투로 탈당한 데 이어 충북 출신으로 유일하게 영입인재에 이름을 올린 최 교수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며 민주당의 인재영입 검증 시스템에 대한 부실 논란도 나온다.

의혹의 요지는 최 교수가 장애인 럭비선수 정낙현씨와 2011년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지난 2019년에야 한 배경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남편 정씨는 혼인신고 전까지 약 8년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분류돼 기초생활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최 교수와 남편 정씨가 해당 기간 동안 '최중증 독거 장애인'으로 분류돼 지자체로부터 초과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확인 바에 따르면 '독거(1인 가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추가급여액과 가구 구성원이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취약가구) 지급되는 추가급여액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신고를 하고 규정에 따라 '독거가구'를 '취약가구'로 변경 신청했더라도 각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은 저도 이런 내용을 잘 몰랐다. 관련 규정을 서로 모르다 보니 일어난 일 같다"고 전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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