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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웹출고시간2020.04.08 13:58:38
  • 최종수정2020.04.08 13:58:38
[충북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인용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표시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지난 7일 기준 총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이다.

중앙선관위는 "금지기간에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총선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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