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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규제 고교학칙 개정 안내

충북교육청 학생선거교육계획 발표
선거교육추진단 구성…올바른 참정권 행사에 초점

  • 웹출고시간2020.02.04 15:25:28
  • 최종수정2020.02.04 15:25:28

충북도교육청이 만 18세 이상 고교생들에게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선거교육에 나섰다. 사진은 청주 봉명고 학생들의 학생회장 선거모습.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4·15총선부터 참정권을 행사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학생선거교육 계획'을 발표했다.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일부 고교생들이 포함되는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을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새로운 학생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에 초점을 맞춰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선거법을 안내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선거교육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홍보자료 공동 개발·보급, 공직선거법 안내교육, 선거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고등학교 학칙 내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규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학칙 변경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충북선관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업무공조를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과 선거법 안내, 관련 학칙 정비 등 학생선거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선거는 학생 유권자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하는 도내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수는 4천698명으로 추정되며, 3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이라 밝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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