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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권이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2. 4. 16.이전 출생자)인 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Q. 고등학생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은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고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18세 학생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선거운동기간(4월 2일부터 14일까지)에는 말과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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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