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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권이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2. 4. 16.이전 출생자)인 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Q. 고등학생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은 18세 이상의 선거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기준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고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18세 학생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선거운동기간(4월 2일부터 14일까지)에는 말과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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