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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검찰, 총선 대비 선거전담수사반 확대 운영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엄정 대응 밝혀

  • 웹출고시간2020.02.25 11:35:46
  • 최종수정2020.02.25 11:35:46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박혁수)이 4.15총선에 대비해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하고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제천지청은 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를 중심으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천지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검사 2명, 수사관 4명으로 구성됐던 종전 선거전담수사반(반장 지청장)을 검사 3명, 수사관 8명으로 대폭 확대해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특별근무체제는 공소시효 완성일인 10월 15일까지다.

중요사건 발생 시 제천지청 전체 수사 역량을 모두 활용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제천·단양선관위, 경찰서 등과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경선 단계부터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적인 개입 등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금품수수는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등이다.

여론조작은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이다.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이다.

제천지청 관계자는 "당락, 소속 정당, 지위고하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고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주간 652-5006/야간 649-4290, (FAX) 649-4554/ 홈페이지(http://www.spo.go.kr/jecheon))로 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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