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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

"유권자도 4월 12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4천100여 곳에 벽보 부착, 공보 3일 발송

  • 웹출고시간2016.03.30 19:43:58
  • 최종수정2016.03.30 19:52:08
[충북일보] 31일부터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오는 4월 12일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명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어디서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해당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각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철거해야 한다.

충북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도내 4천100여 곳에 일제히 붙인다.

이번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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