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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충주시당협, 공천부적격자 선정·발표에 유감성명

이종배 예비후보 "국민 안전과 생명 지키기 위한 소신 입법활동"반박

  • 웹출고시간2016.03.10 11:37:11
  • 최종수정2016.03.10 11:37:11
[충북일보=충주]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는 지난9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종배(충주) 예비후보를 '테러방지법 공동 발의자'란 이유로 20대 총선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발표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충주시당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슬람국가(IS)가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대남테러 위협이 가중되는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신 발의였다"며 "이는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이자 권한인 입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며 대다수 국민과 현명한 유권자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민의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최초로 제기된 이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에서도 중점 추진했던 법안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 찬성하고 합의했던 법"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마치 테러방지법 반대가 국민적 합의와 총의인양 전제하고 국회의원의 소신에 근거한 정상적 입법활동을 이유로 낙천 명단에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의 행태에 의문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충주시당협은 "시민 주권의 위임을 표방하는 정당한 단체라면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의 활동과 노력에 정당한 평가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민 주권을 이용해 특정 정파성을 표출한다는 의구심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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