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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선거사범 수사 속도

충북경찰 24명 내사…모 당선자 당비대납
식사접대 혐의 지인 사무실 등 압수 수색

  • 웹출고시간2016.04.17 19:00:22
  • 최종수정2016.04.17 19:00:22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4·13총선 당선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도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내 모선거구의 당선인 A씨의 지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선거자금 지출내역이 담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공직에 재직할 당시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이 카드로 결제한 식사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또 A씨 측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해 준 정황도 포착,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덕흠(괴산·보은·옥천·영동)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C씨의 선거운동원 D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현재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가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A4용지 2쪽 분량의 유인물에는 박 의원의 도덕성과 의정 활동을 깎아내리는 비방 글이 실려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군가 선거를 겨냥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담은 유인물을 뿌리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4·13총선과 관련해 24명(35건)에 대해 내사 또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을 합쳐 3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관련자 49명을 수사해 이중 1명(1건)을 구속하고, 2명(1건)을 불구속 입건했다.

11명(8건)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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