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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투표, 신분증 제시 후 지정 투표소만 가능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선거정보 모바일 앱 참조

  • 웹출고시간2016.04.12 17:05:59
  • 최종수정2016.04.12 17:05:59
[충북일보] 사전투표와 달리 13일 본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며 "투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에 지정된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 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인 13일은 국민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와 화합의 날이 되어야 한다"며 "각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자질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투표 결과는 밤 10시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청주권 일부 선거구의 경우 밤 11시께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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