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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성·아동정책…더민주 '관심' vs 새누리 '무관심'

충북여성정책포럼 정책질의에 더민주 6명 답변
국민의당도 1명 응답…새누리 8명 전원 '묵묵부답'
여성·아동·청소년 정책과제 16개 반응은 '제각각'

  • 웹출고시간2016.04.11 20:02:43
  • 최종수정2016.04.11 20:06:02
[충북일보] 4·13 총선에 출마한 충북도내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여성·청소년·아동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충북여성정책포럼 정치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5~31일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16개를 선정해 각 정당 후보자 21명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포럼이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는 △양성평등기본법 전부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확대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이다.
또한 △환경·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를 보장하는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부락별 협동조합 설립 지원법 제정 △여성협동조합 설립 지원법 제정 △기초의회 남녀 동수 선출제 법률 제정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청소년증으로 일원화하는 청소년복지법개정 △만18세 청소년 투표권 보장 △누리과정예산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총 8명의 후보자 중 6명이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국민의당은 5명의 후보자 중 1명만 답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8명의 후보자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답변자 7명은 16개 과제 중 8건을 찬성했다. 이들이 찬성한 과제는 △최저임금법 개정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양육비 관련 법률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청소년복지법 개정 △만18세 청소년 투표권 보장 △누리과정예산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 등이다.

이 중 16개 정책과제에 모두 찬성 의견을 보인 후보는 더민주 도종환(청주 흥덕) 후보가 유일했다.

같은 당 변재일(청주 청원) 후보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확대 △기초의회 남녀 동수 선출제 법률 제정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전부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적 찬성 또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신언관(청주 청원) 후보는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하는 의제에 제한적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어 더민주 한범덕(청주 상당) 후보는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기초의회 남녀 동수 선출제 법률 제정' 의제에 유보 입장을 표했다.

더민주 오제세(청주 서원) 후보는 '양성평등기본법 전부 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에 1/3로 확대', '기초의회 남녀 동수 선출제 법률 제정' 의제에는 무응답,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의제에는 제한적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같은 당 임해종(증평·진천·음성) 후보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확대', '기초의회 남녀 동수 선출제 법률 제정' 의제에는 반대,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의제에 유보적 입장을 전했다.

이어 더민주 이후삼(제천·단양) 후보는 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부락별 협동조합 설립 지원법 제정'과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성협동조합 설립 지원법 제정'에 제한적 찬성 또는 유보 입장을 표했다.

특별취재팀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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