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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 웹출고시간2022.11.02 15:59:40
  • 최종수정2022.11.02 16:03:33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충북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동심장충격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2일자 1면>

도는 이달부터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 768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 △정상작동(부속품 교체)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교육이수 여부 △매월 자가점검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역사,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선박(20t 이상), 교도·구치소, 종합운동장(5천석 이상), 중앙행정기관 청사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설치 시설이다.

이외에도 비의무설치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를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2013년부터 법정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공공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보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 현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 2대 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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