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는 언론사의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현 시점에 맞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미 충북일보에서는 시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우편이나 인터넷, 방문, 팩스를 통하여 건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고충처리인은 독자의 입장에서 독자의 권익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