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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花' 근로조건은 '悲'

선거운동원, 하루 12시간 강행군…일당 최대 7만원
식대·교통비 없고 산재적용도 안돼 …"현실화 필요"

  • 웹출고시간2016.04.07 19:37:58
  • 최종수정2016.04.07 19:38:09
[충북일보] 트로트, 최신가요에 물 건너온 힙합까지. 음악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어떤 멜로디가 나와도 팔·다리를 꺾고, 허리를 돌린다.

밝은 표정과 경쾌한 목소리는 기본이다. 걸음걸이 하나부터 힘차야 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90도 '폴더 인사'를 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갖춰야 한다.

언뜻 들으면 '아이돌 스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만능엔터테인먼트는 다름 아닌 우리의 아줌마 부대, 선거운동원들이다.

여야 각 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원들이 지지를 호소하며 열띤 홍보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4·13총선을 맞아 어김없이 등장한 선거운동원들은 대다수 20대~40대의 젊은 여성들. 기본적으로 춤이 돼야 하기에 50대 이상은 웬만해선 합격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 최대 91만원을 벌 수 있는 까닭에 '꿀 알바'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의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충이 꽤나 숨어 있다. 일단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 오전 7시 출근길부터 시작해 저녁 퇴근시간까지 강행군이다.

그렇게 아침부터 춤을 추고, 지지를 호소하고, 90도 인사를 수백 번 한 뒤 거머쥐는 일당은 최대 7만원.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훌쩍 넘겼음에도 더 이상의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선거운동원을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했음에도 공직선거법이 이들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별도의 식대와 교통비도 없다. 4대 보험 등이 적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거운동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수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건 경력단절 여성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 선거운동원은 "'꿀 알바'인줄 알고 달려들었더니 '극한 알바'나 다름없다"고 혀를 내두른 뒤 "하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한 탓에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호소할 처지가 못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내 노동계 관계자는 "선거운동원의 노동 강도는 지나치다못해 안타까울 정도"라며 "이들의 근로조건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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