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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02 19:10:01
  • 최종수정2022.11.02 19:10:01
[충북일보]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 범죄에 악용되기도 해 사회적 공분이 크다. 얼마 전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이어 신변보호자 가족 살해 참극까지 발생했다. 모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벌어졌다. 충북에서는 최근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행정기관 공문서가 유출돼 파문을 빚고 있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개인정보여서 더 민감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사고로 숨진 A(23)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집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담긴 문건이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출됐다. 이 문서는 서류 형태로 출력돼 내부 보고와 충북도 보고용으로 쓰였다. A씨는 핼러윈 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 29일 밤 이태원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출자에 대한 제재 소홀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나 보호 의식이 부족한 탓이다. 청주시 등은 주민들의 주민번호와 거주지 등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유출되면 자칫 범행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관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지 않았다. n번방 사건이나 신변보호자 가족 살해 참극 등이 잇따랐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3만 6천 건에서 2021년 21만 3천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관련 중징계는 9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은 낮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예산·제도는 미흡하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은 불법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법에 따른 처벌 대신 거의 내부 징계로 끝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갖고 있다. 국민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법령에 따라 업무를 일괄 처리한다. 더욱 엄정한 보호조치가 요구된다. 남용했을 때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청주시의 개인정보 유출은 공무원의 단순한 실수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청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누구든지 어떤 공무원이 내 정보를 조회했는지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개인정보 통제권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조례)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부조리를 양산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물론 현행법상 지자체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만들 의무는 없다.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은 꾸준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오죽하면 "못 막는 게 아니라 안 막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청주시 등 도내 각 지자체들이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 조례 제정 자체가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에 대한 의지 표현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스스로 개인정보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지난 7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을 도입키로 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내 정보가 범죄자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 징계나 처벌 규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데이터 등 정보 고도화가 가져다 준 가치는 엄청나다. 하지만 심각한 위협도 항상 뒤따르고 있다. 조례 제정 등 위험 제거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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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