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365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 2005년 3월 20일]
_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 스팸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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