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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참석 후 방역당국에 비협조한 참석자들 檢 송치

검체 채취 불응·참석자 명단 미제출 등

  • 웹출고시간2020.11.04 17:50:52
  • 최종수정2020.11.04 17:50:52
[충북일보]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가 방역당국의 협조에 응하지 않은 집회 참석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주시 59번째 확진자 A(70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수도권 교회 및 집회 관련 방문자의 진단검사를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의 한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집회 참가를 부인하다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한 방역당국의 추궁에 집회 참석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8월 21~24일 청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숨겼으나 방역당국이 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을 조회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무증상을 이유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다가 가족인 B(90대·청주 56번 확진자)씨가 8월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검체를 채취했다.

A씨를 경찰에 고발한 방역당국은 그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당경찰서는 시민단체 인솔자 C(50)씨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참석자 166명 중 20여명을 명단에서 누락해 방역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충주경찰서도 집회 당시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교회 전도사 D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D씨는 충주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간 149명과 집회에 참석했던 300여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시는 참석자 명단 제출에 비협조적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D씨의 교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D씨는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기억 등을 토대로 참석자 명단 작성에는 협조했지만, 정리된 명단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윤호노·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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