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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달 13일까지 방역 수칙 일부 완화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 밤 10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잠정 중단
접종여부 확인 QR서비스 유지

  • 웹출고시간2022.02.18 15:09:20
  • 최종수정2022.02.18 15:09:20
[충북일보] 19일부터 대통령 선거 이후인 3월 13일까지 식당·카페에 적용된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충북도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행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도에서도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반영해 2022년 2월 19일부터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고 방역패스 시설에서 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QR서비스는 유지한다.

사적 모임, 행사·집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을 유지한다.

그 밖에 충북 자체 강화수칙 중 SSM, 상점·마트 등 출입자 명부 작성(500㎡ 이상 의무, 300㎡ 이상 500㎡ 미만 권고)관련 사항은 정부 방침에 맞춰 잠정 중단한다.

한편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 10만9천831명(국내 발생 10만9천715명, 해외유입 116명)이 추가됐다.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이다. 전국 총 누적 확진자는 175만5천806명(해외유입 2만7천864명)이다.

충북에서는 전날 2천554명이 추가됐으며 1만3천304명이 병원, 자택,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치료 중이다. 도내 총 누적 확진자는 3만6천661명이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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