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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확찐자' 조롱 논란

계약직 직원에 신체 접촉하며 외모 비방
간부급 직원 A씨 모욕 혐의로 피소

  • 웹출고시간2020.03.23 21:06:01
  • 최종수정2020.03.23 21:06:01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 한 간부급 공무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 시국에 '확찐자' 발언으로 동료 직원의 외모를 비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6급 팀장 A(여·54)씨가 계약직 여직원에게 조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B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10분께 본청 시장 비서실에서는 결재를 받기 위해 A씨를 비롯한 6~7명의 직원이 대기 중이었다.

이날 A씨는 다른 여자 팀장과 "몸무게 미달로 헌혈을 못 할 뻔했다"는 내용의 일상 대화를 나눴다.

B씨는 이야기를 나누던 A씨가 갑자기 옆에 있던 자신의 겨드랑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두 차례 찌르며 "'확찐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 활동량이 급감해 살이 확 찐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신조어다.

B씨는 신체 조건을 겨냥한 조롱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자신을 제지하며 A씨가 "이러다 나 혼나겠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튿날인 지난 19일 경찰에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계약직 직원이 사무관 승진을 앞둔 6급 팀장을 상대로 감사관실 조사를 의뢰하는 게 공무원 조직 구조상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B씨는 "A씨에게 직접 사과를 요청할까도 생각했지만 8급 계약직이 6급 팀장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외부기관인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격 모독 행위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저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것"이라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소하게 된 것은 약자에 대한 상급자의 갑질 문화가 팽배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A씨가 찾아와 '기억은 안 나는데 미안하게 됐어'라고 했는데 그저 사태를 수습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에 또 한 번 실망했다"며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 저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B씨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도 없는 데다 그분이 계약직 직원인지도 몰랐다"며 "계약직 직원임을 알았다 해도 우습게 여길 이유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함께 자리에 있던 동료 직원에게 헌혈 이야기를 하다 나온 '확찐자' 발언은 제 자신에게 한 것이고, 신체 접촉은 자리에 앉으라는 신호였다"며 "향후 경찰 조사에서도 밝히겠지만 맞고소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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