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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배

충주시 동량면 개발팀장

면행정복지센터에서 건축업무를 담당하다보면 농막에 관한 문의를 자주 받는다.

전기나 수도를 설치해도 되는지, 정화조를 묻어도 되는지, 복층으로 해도 되는지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농업용 창고의 용도와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정도로만 이용해야 한다.

우선 농지법에서는 20㎡ 이하의 농막은 농지이용행위로 보아 농지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니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의 규정에 컨테이너도 벽체와 지붕이 있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면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시청 허가민원과)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갖다놓을 수 있다.

물론 농막이라고 해도 전기나 정화조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

전기인입은 한전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요청하면 가능하다.

수도는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하고, 정화조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면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층구조의 다락은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경우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과 층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법적 위반사항은 아니다.

주거용 등 타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사항이 돼 원상복구 명령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돼 벌금을 부과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컨테이너의 원뜻을 보면 '화물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게 위해 사용하는 상자형 용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현장사무실, 임시창고 등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곳에 쉽게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농막용으로 사용되는 진일보한 컨테이너는 일반적인 화물용 컨테이너의 수준을 넘어 '이동식주택', '소규모주택', '컨테이너하우스'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다.

내부는 주방시설과 복층구조의 다락을 갖추고, 외부는 주택용 마감재인 사이드패널에 경사지붕까지 갖추고 있어 소형주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 적발돼 고발 조치되면 벌금을 받는다. 더욱이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구조라 강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화재에도 몹시 취약해 내부에서 온열기구를 사용하다 건물전체가 전소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여름에는 몹시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거처가 불가능한 것도 자명하다.

주택은 가족의 안전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공간이다.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면 건축할 토지와 계획을 가지고 건축사 등 전문가 설계와 시공 도움을 받아 정식적인 허가를 받고 착공해야 한다.

농막은 농사용 창고일 뿐 주택이 될 수 없다.

농막에서 하룻밤은 불편하고 위험한 불법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명심하고 우리 삶의 편리함을 위한 농막을 올바르게 사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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