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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화물연대 파업 대비

파업 종료까지 시·군 및 경찰 등과 공조체계 유지

  • 웹출고시간2022.11.24 17:48:27
  • 최종수정2022.11.24 17:48:27
[충북일보] 충북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응하기 우해 지난 23일부터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국가위기관리매뉴얼 경계(Orange)단계 발령에 맞춰 비상수송 대책상황실에서 비상수송 대책본부로 격상했다.

도는 시군에 △자가용 화물자동차(8톤 이상 카고트럭, 견인형 트랙터)의 유상운송허가 △도내 주요보호대상시설물 시멘트 공장에 대한 경찰서 보호조치 △주요보호대상시설물 주변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주차(0시~4시) 단속 견인조치 △비(非) 화물연대 운행차량 및 운송복귀 차량의 피해 발생시 보상지침 안내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도내 시멘트공장은 제천 아세아시멘트, 단양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 등이 있다.

화믈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 시행돼 2022년 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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