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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식당·카페 24시간 문 연다

정부 25일 '위드 코로나' 초안 공개…3단계로 추진
유흥시설 제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 해제
사적모임 10명까지 가능…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

  • 웹출고시간2021.10.25 17:35:28
  • 최종수정2021.10.25 17:35:28
[충북일보]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를 위한 방역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마련한 초안을 보면, 방역체계는 확산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사망 억제를 위한 예방 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오는 11월 1일부터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등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문을 열 수 있다.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집회·행사에는 100명 이상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참여할 때는 50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3단계에서는 누구나 집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2단계에서 10명까지 가능하며, 3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1단계 적용 시 스포츠 경기장 좌석의 50%를 관객으로 채울 수 있다.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실내에서는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2단계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치료병상 포화나 위중증·사망 환자 급증, 의료체계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29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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