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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지역 중학교 교사 '복무지침 위반 연쇄감염 유발' 비판 목소리

자가격리 자녀와 함께 생활 매일 출근 드러나
동료교사 추가 확진…26일부터 단기방학, 학사일정 차질
교육청, 교사회복 후 복무지침 위반여부 확인해 봐야

  • 웹출고시간2021.04.24 16:38:47
  • 최종수정2021.04.24 16:38:47
[충북일보]옥천의 한 중학교 교사로 비롯된 코로나19 연쇄감염으로 해당 학교의 학사 일정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확진 판정 받은 교사가 복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주민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이 학교 A교사는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사는 보습학원을 매개로 확진자가 발생한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생인 자녀로부터 김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의 자녀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됐다가 지난 18일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 교사는 19일 확진 판정 이전에 격리된 자녀와 같은 집에 머물면서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A교사 확진 다음 날인 20일에는 이 학교 제자와 동료인 B교사, 그의 딸이 확진됐다.

22일에는 B교사의 아버지가 감염됐다.

23일 오후에는 A교사와 접촉한 청주 거주 이 학교 동료 교사 50대(옥천 45번)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흘 새 5명이 연쇄 감염된 것이다.

이 학교는 지난 19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전체 교사 11명 중 3명이 확진되면서 원격수업 진행조차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결국 학교 측은 26일부터 일주일간 단기방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학교 전체 학생 수는 45명이다.

주민들 사이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안타까워 하면서도 교사의 안일한 처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A 교사가 확진되면서 교직원과 학생 71명이 진단검사를 했다. 동료 교사의 딸인 피트니스 강사 연쇄 감염으로 101명이 검사 받았다.

주민까지 포함하면 이 학교 관련 검사자만 206명에 달한다.

교육 당국은 교원 복무지침상 동거 가족 중 1명이라도 자가격리되면 학생은 등교를 중지하고, 교직원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휴가를 내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회복 후 복귀하면 복무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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