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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 무단이탈 충북 55명

전국 4천 명… 재택치료 꼼꼼하게 준비해야

  • 웹출고시간2021.09.30 16:56:17
  • 최종수정2021.09.30 16:56:17
[충북일보] 코로나로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자가 무려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도 55명의 무단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경기 하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인한 자가 격리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9월 16일까지 자가 격리 이탈자가 4천 명에 육박했다.

이 기간 자가 격리 이탈자는 총 3천945명으로, 이 중 내국인이 3천435명으로 87.1%를 차지했다. 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천625명은 고발되고,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됐다.

외국인 이탈자는 전체 이탈자의 12.9%인 510명을 차지했고, 이 중 지자체는 400명을 고발하고, 100명을 계도 조치했다.

총 55명이 적발된 충북의 경우 내국인 42명 중 30명은 고발되고 12명은 계도조치를 받았다. 또 외국인 13명 중 고발은 9명, 계도조치는 4명 등이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시 제공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외국인이 격리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하면 추방될 수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으로 무증상·경증 확진자에게 실시할 예정인 재택치료는 자가격리자들보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인에게는 해당 언어로 안내하는 등 격리지침을 대상자에게 맞게 안내하는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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