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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속도내는 충북

다음 달 관련 조례 제정·종합시스템 구축
지역특산품·체험·관광 등 시군별 답례품 선정 속도

  • 웹출고시간2022.11.07 20:55:16
  • 최종수정2022.11.07 20:55:16

충북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예시.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 '충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9명 이내의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종류, 충북도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등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9명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답례품은 도내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도내 소재 개인이나 기업의 생산·제조한 물품, 도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제405회 정례회 안건으로 회부돼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다음 달 기부금 접수, 답례품 관리 등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도내 전체 고향사랑기부금 예상액은 143억 원이다.

앞서 지난 7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답례품 개발과 홍보전략, 기부금액과 기부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답례품목 개발 연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부자의 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충족하는 관광 상품 등 권역별 체류형 관광 코스 및 상품 개발도 주문했다.

도는 기부자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장기적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답례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답례품으로 청주시는 청원생명브랜드, 초청행궁 등 지역특산품이나 관광상품을 고려하고 있다.

충주시는 사과와 한우 등 농특산품을 검토하고 있다.

제천시는 제천한방약초와 옥순봉출렁다리 관광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은군은 법주사, 속리산국립공원 등과 협의해 템플스테이, 속리산 스카이바이크 탑승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답례품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은대추도 검토대상이다.

옥천군도 전통문화체험과 숙박권과 농산물 샤인머스켓 등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영동군은 힐링타운 숙박과 영동와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부자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답례품 개발이 중요하다"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특색 있는 답례품 개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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