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음성군,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과태료 부과

위반시 개인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마스크 5만장 비치

  • 웹출고시간2020.11.12 13:51:38
  • 최종수정2020.11.12 15:28:31
[충북일보] 음성군이 이달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지난달 15일 군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에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과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마스크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이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은 10만 원 이하, 시설, 운송수단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시설 및 장소인 다중이용시설 23종과 6곳에 마스크 5만장을 비치하기로 했다.

마스크 배부는 행정명령 시행 초기 혼선방지와 제도정착을 위해 군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일회성 지원이다.

배부 방법은 대상 시설과 관련한 군 소관부서를 통해 각 업소 또는 협회에서 직접 수령하면 된다.

비치한 마스크의 사용 용도는 시설 운영자, 종사자 그리고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이용자가 우선 대상이다.

군은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에 따른 마스크 분량이 확정될 시 추가로 배부할 계획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의 목적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