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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 허용 첫날 다시 북적이는 카페… 미소 찾은 자영업자

머물기 위해 찾는 손님 많아
"어느정도 매출 회복" 기대감
1시간 제한에 업주들 걱정도

  • 웹출고시간2021.01.18 18:23:46
  • 최종수정2021.01.18 18:23:46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며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게 된 18일 청주시의 한 카페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얼마 만에 카페에 앉아 공부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카페 내 취식이 가능해지면서 업주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취식 가능 첫날인 18일 오전 1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자리 곳곳에는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이 자리했다. 직원들은 주문대에서 손님들의 주문을 받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해당 카페는 상당한 규모임에도 실내 취식이 불가능해지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났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지침으로 제한적이나마 실내 취식이 가능해져 예전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였다.

이 카페 점주는 "머무르기 위해 카페를 찾는 손님이 많았던 터라 그동안 매출을 올리기 어려웠다"며 "시간적 제한이 있지만, 실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돼 어느 정도 회복될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다시 카페에 앉을 수 있게 된 손님들도 반기는 모습이다.

실제 같은 날 오후 1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카페에는 책을 보면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이 눈에 띄었다.

흔히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으로 불리는 손님들이 다시 카페를 찾게된 것이다.

대학생 A(여·22)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카페를 자주 찾았는데 실내 취식이 불가능해져 한동안 집에서 공부를 했다"며 "집에서는 집중이 되지 않아 실내 취식 가능 첫날부터 카페를 찾았다"고 말했다.

직장인 B(34)씨는 "그동안 점심을 시켜 먹거나 밖에서 먹어도 갈 곳이 없어 곧장 회사로 들어왔다"며 "잠시나마 마음 편히 쉴 곳이 다시 생겨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새롭게 바뀐 방역지침이 현장에서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카페의 방역지침을 보면 테이블 한 칸 띄우기·좌석 50%만 활용·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및 칸막이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실내 취식 시간 1시간 제한 등이다.

실내 취식 1시간을 두고 카페 업주들 사이에서는 "손님들이 머문 시간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단속을 벌일 경우에도 현장에서 제한 시간 위반을 적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자체 관계자는 "카페 내 1시간 취식 제한은 강력 권고사항인데, 사실 애매한 부분"이라며 "지침이 내려온 것이어서 홍보와 주기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지만, 실제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침으로 '1차 계도 후 2차 과태료 부과'에서 '1차 경고 후 2차 영업정지 10일'로 변경됐다"며 "투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됐으나 카페 점주 대부분이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와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제한은 유지되면서 당분간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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