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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대가로 금품' 전 소방청장·차장·청와대 전 행정관 항소심서 법정 구속

  • 웹출고시간2024.09.05 16:40:25
  • 최종수정2024.09.05 16:40:25
[충북일보] 속보=인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월 19일자 3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5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62) 전 소방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병일(61) 전 소방청 차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42)씨도 원심이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모두 법정 구속했다.

신 전 청장은 지난 2021년 재직 당시 최 전 차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 인사 검증 부적격자였던 최 전 차장은 소방정감 승진을 대가로 신 전 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이후 최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최 전 차장은 신 전 청장에게 소개받은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에게도 승진을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넸다.

A씨는 해경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해경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신 전 청장은 최 전 차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적법한 후보여서 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직무를 수행했고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로 의지를 꺾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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